환 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수강료 100% 감면 (재료비 제외)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 : 수강료 40% 감면
■ 정기 자원봉사자, 정기 후원자 : 수강료 20%~ 30% (본 복지관 내규에 따름)
■ 다자녀 가구 : 2자녀 가구 - 수강료의 20%
3자녀 가구 - 수강료의 30%
환급 절차
→ 접수 시 입금 안내 문자에 따른 수강료 전액 납부
→ 출석률 80% 이상 참여 완료 및 해당 증명서 제출
→ 증빙 서류 검토 및 적격 여부 판별
→ 감면 비율에 따른 환급 진행
★ 각 강좌별 정원의 10% 인원에 한하여 수강료 감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