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DATE : 2026-01-06 15:18:59 HIT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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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후원 덕분에 이에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본사항 ]- 적용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발급 대상 :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 개인 : 소득금액의 30% 한도법인 : 소득금액의 10% 한도 기부코드 : 40 - 세액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4) 개인기부자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0% 법인기부자(기업·단체) : 10%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및 출력
※ 홈택스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 2번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직접 발급
[ 자주 묻는 질문 ]Q.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 확인 요청 ]정확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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