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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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DATE : 2026-01-06 15:18:59 HIT : 27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후원 덕분에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을, 아동·청소년에게는 꿈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의 소중한 나눔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본사항 ]

    - 적용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발급 대상 :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

    개인 : 소득금액의 30% 한도
    법인 : 소득금액의 10% 한도
    기부코드 : 40

    - 세액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4)

    개인기부자 : 1천만 원 이하 15%1천만 원 초과 30%

    법인기부자(기업·단체) : 10%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

    1.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및 출력
    •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신 개인 후원자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기부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조회 가능 시점 : 2026년 1월 중순 이후

    ※ 홈택스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 2번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직접 발급

    • 대표전화 02-507-6319로 문의 시
      이메일, 팩스, 사진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할 수 있나요?
    A. 기부금 영수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확인 요청 ]

    정확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추가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복지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507-6319 (김명학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