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DATE : 2025-01-06 15:37:40 HIT : 42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해주시는 후원자님! 지난 한 해 전해주신 따뜻한 나눔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희망을, 아동.청소년들에게는 꿈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나눔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기본사항 ] * 기부금 영수증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기부금 공제 대상 :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 발급 * 기부금 공제 내용 : 지정기부금(법인 : 소득금액 10%, 개인 : 소득금액 30%) / 기부코드 : 40 * 세액 공제율(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근거) - 개인기부자 :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의 기부금 30% - 법인기부자(기업/단체) : 10%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 1. 국세청 홈택스 확인 및 출력 -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해주신 개인 후원자님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기부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가능) * 기부금 영수증 확인 불가 시, 복지관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 2번 참고). * 2025년 1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 2.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문의 - 복지관 대표전화(02-507-6319) 로 연락주시면 이메일, 팩스, 사진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 자주 받는 질문 ] Q.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기부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따라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님 이름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등록된 경우 기부금 영수증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변경 확인 ] 2024년 기부금 영수증의 정확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 발생 및 추가를 원하시는 경우 복지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507-6319 (김명학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