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사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진행
DATE : 2019-06-11 18:06:20 HIT : 588
우리 복지관에서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연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작년부터 연 1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장애의 정의와 유형,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된
제도 등 다양한 내용으로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을 방문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 김명학 선임사회복지사 (☎ 02-507-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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